본문 바로가기
이슈 있슈

2023청년기본소득 1분기 초스피드로 신청 하기!

by 게으른 버드나무 2023. 3. 18.
반응형

신청기간


2023.03.02.(목) 09:00 ~ 2023.03.31.(금) 18:00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신청하기—-> https://apply.jobaba.net/mber/login/login.do?returnUrl=/special/gibon/bsnsInfo.do?bsnsSeq=2009%26checkName=bsnsInfo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