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편다.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신청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신청기간 : 2021. 7. 5.(월) 09:00 ~ 2021. 7. 30.(금) 18:00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사업규모 : 50호
○선정방법 :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순 선발
※ 소득수준(50%) + 전용면적30%) + 성남시 거주기간(20%)
○자격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대출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및 이자(연 3% 이내)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좀 더 풀어서 설명 하자면,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참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031-740-6644)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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