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있슈

아동수당은 몇살까지 받을 수 있나? (지급일, 신청방법)

by 게으른 버드나무 2023. 3. 22.
반응형

오늘 뉴스로 아동수당이 시끌 벅적하다.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언제적 부터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면 좋을것 같아 포스팅을 남겨 본다. 

 

1)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까지로 확대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아동수당은 몇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 지급연령(만 8세) 확대(2022년)

2014년 2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2022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만 7세 11개월까지. 

아동한명당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정한 통장으로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한다. 

 

3)신청방법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방문 두가지 경우가 있으나, 나같은 경우엔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한다. 

이상하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앱의 경우엔 일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고,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우며, 이상한 오류에 걸려서 신청 자체가 잘 안되는 경험을 자주 했기때문에.. 그냥 동네 주민센터 방문해서 1:1로 궁금한것은 바로바로 물어가며 일 처리 하는것이 훨 낫다. 

신청 기한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다. 지나간것은 따로 소급지원해주지 않기 때문. 이런 공적인 일은 기한이나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신청하는것이 좋다. 

 

4)아동수당과 양육수당?구별법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재산의 정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유아에게 지원되는것은 똑같지만, 아동수당은  교육비 지원을 받는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모두에게 동등하게 지급 되는것이고, 양육수당은 양육에 따른 지원금이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뵤육료 지원을 받는다면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신, 각 기관으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할 경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둘다 받을 수는 있음. 

아동수당 관련 사이트 링크정보를 남겨 본다. 

http://ihappy.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