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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태료, 절차

by 게으른 버드나무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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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
 
운전면허갱신 신청  
 
운전면허갱신 신청
 
대상자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검사기간 -최초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단,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1호)
-이후 :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단,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제2호)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자 :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구비서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① 운전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②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③ 사진 1장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처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제2종 수동 보통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함)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3 제13호).
 
※7년 무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제3항).
 
운전면허 갱신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안해도 되지 않나요?

자동차검사고 차종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역시 상태가 괜찮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이며, 면허갱신입니다. 안하게 되면 면허증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1종 면허인 경우

-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 2종 면허인 경우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부과(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or 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이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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