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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지원사업-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 알아보자!
게으른 버드나무
2023. 4.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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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러가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존재 한다.
그 중 하나가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프로그램
#마음 건강케어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신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올해 2023년 첫 진료를 받는 분이시라면, 초기진단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전 진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
초기 진단비 지원내용
지원 대상
2023년에 F코드(한국 표준 질병ㆍ사인 분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지원 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3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 신청 시 마다 제출 _ 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 신청 시 마다 제출 _
-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_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_
- 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6.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7. 필요 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8.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_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내용
지원 대상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질병코드 종류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 입원료 지원 불가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지원
- 입원료 지원 불가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지원 접수를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지원 접수를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지원 불가
단서조항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는 별도 적용
예) 2023년에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로 20만원 지급 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급 불가한 경우,
청년마인드케어(또는 어르신마인드케어) 외래진료 치료비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16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음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 외래진료 치료비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 단,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초기진단비는 별도 적용
예) 2023년에 마음건강케어 외래진료 치료비로 20만원 지급 후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급 불가한 경우,
청년마인드케어(또는 어르신마인드케어) 외래진료 치료비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16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음
지원 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3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참고 사이트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i7d.kr/main/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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